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(안)_참고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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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10 18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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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『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』 안내해드립니다.
가. 제 목: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안내
나. 통과의안: 김예지, 정희용, 이종성 의원 발의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
법안심사소위원회 통합 조정안
다. 주요 내용
1)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비율 상향 (1%→2%)
※ 구체적 목표비율은 2% 범위 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함
2)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제출 시 우선구매 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을
제시하도록 하여 구매계획의 구체성 강화
3) 구매실적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시행 의무화
라. 시행일 :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