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의계약 > 대전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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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및 대행 근거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5항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
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
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으며,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음

시행령 제10조(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)
⑤ 법 제7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함

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름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6조제4항 다목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
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(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 에 한정한다)을 체결하거나,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
* 해당 법령에 계약 금액의 상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금액의 상한이 없음으로 해석함

판매시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및 계약대행 제도 적극 활용
  •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간의 수의계약 대행지원하며,
  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'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' (제7조) 및 '국가계약법시행령'(제26조) 등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허용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