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구매특별법 제1조 목적
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
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
우선구매특별법 제3조 책임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
공공기관의 구매촉진
우선구매특별법 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
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
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①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②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
다른 법률과의 관계
우선구매특별법 제20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
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국가기관
지방자치단체
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