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 > 대전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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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(제41조)
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행
  •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(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)